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를 낼 처지에 몰렸다.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당장은 아니지만 수천억원대 혈세를 날릴 가능성이 생긴 터라 난감한 모습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 측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4.6%가 인용된 것이다.
배상금은 최근 달러·원 환율인 1300원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28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도 내야 하는데, 이자율은 한 달 만기 미 국채 수익률에 따른다. 이는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리 정부가 ISD에서 패해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수천억원 단위로 배상금을 물어낸 전례는 찾기 어렵다.
물론 4000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취소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거나 권한을 이탈했을 때, 이유 불기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의 요건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이 같은 불복 절차는 결론까지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에 배상금 집행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한동안 배상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판정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상금 지급까지 기간만 길어져 이자가 불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는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이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10여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오직 국익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법무부가 론스타와 분할 납부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배상금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는 예산을 할애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고가 투입되는 셈이다. 최근 건전 재정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공들인 예산안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더욱 난감한 일이다.
배상금으로 지불할 예산으로는 가장 먼저 예비비가 꼽힌다. 지급 시기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 국회와 논의를 거쳐 아예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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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ISD에서 패소한다면 론스타에 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에 나름의 대응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 결과가 나오든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