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에 "조심하시라" 경고

생활입력 :2022/08/26 13:47

온라인이슈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박힌 합성 포스터를 올렸다.

[서울=뉴시스]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 출처=문주용 페이스북) 2022.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스터는 눈 부분이 흐림 처리가 된 문 씨의 사진과 지명수배를 뜻하는 영어 'WANTED'가 합성 편집되어 있다.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의 문구도 있다.

문 씨는 이 포스터 유포에 대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라며 "멸시와 조롱이 선동죄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문씨는 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위자료 1000만~5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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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 소송은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