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손 들어줬다 "주호영 직무정지"

주호영,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

생활입력 :2022/08/26 13:19

온라인이슈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다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기한 신청은 각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호영 대표를 상대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만큼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상임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로 비상상황을 결정하고, 전국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비상대책위원장만을 임명하는 의결을 했다"며 "이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제96조 해석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어 "비록 당헌 제96조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 결정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에 위 결정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주요 쟁점이었던 이 전 대표의 직무수행 정지가 '궐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비대위 전환이 비상상황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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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채무자로서 적격하지 않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써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