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회생채권자 동의 비율이 충족돼서다.
쌍용차 운명을 가를 관계인집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법원 최종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회생계획안 동의는 확실해 보인다. 최대 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원금·이자를 100% 보전받고, 쌍용차 인수예정자인 KG그룹 계열사 KG모빌리티는 최근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해서다.
회생채권자 동의 비율도 충족된 상태다. 340여개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채권금액은 약 3천800억원으로, 전체 회생채권액 5천308억원의 71%를 차지한다. 회생채권자 동의를 위해서는 전체 채권액의 3분의 2(66.7%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는 25일 회생계획안 찬성 입장을 표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은 굉장히 크지만, 자동차 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범LG가 기업인 희성촉매도 같은 날 회생계획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거래채권단은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전체 회생채권액의 65% 동의를 확보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전체 회생채권액 5천308억원의 25.6%(1천363억원)를 차지하는 마힌드라그룹도 26일 회생계획안 찬성 입장을 쌍용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마힌드라그룹까지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동의율은 90%를 넘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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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1년 8개월 만에 두 번째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고,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와 유상증자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