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제약도 규제당국 최신 허가사항 반영 빨라진다

식약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변경명령 신속 반영 방안 시행

헬스케어입력 :2022/08/26 10:39    수정: 2022/08/26 16:11

앞으로 복제약도 규제당국의 신약 최신 허가사항 반영이 신속하게 이뤄져 시장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개발사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네릭의약품(복제의약품)에 즉시 반영해 적용 시기를 최소 1달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통일조정)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허가사항 신속 반영(통일조정) 방안 (표=식약처)

기존에는 원개발사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 월 1회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을 모아 실시가 이뤄졌다. 앞으로는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시,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이 월 1회로 상시화된다.

이번 신속 통일조정 절차는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신청 시 통일조정 대상 제네릭 의약품의 목록 확보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완료 시 통일조정(안) 의견조회 ▲원개발사 품목 허가변경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허가사항 변경 명령 즉시 시행 등이다.

식약처는 “최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원개발사 품목에 반영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제네릭의약품에도 반영하는 시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약사, 환자 등에게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