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 금융기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관리를 받게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MG손보 측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심에서는 사법당국은 원고인 MG손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금융위가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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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파트너스 측은 "2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 판결에 따라 MG손보는 다시 금융당국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관리인들을 MG손보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