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부당한 중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당당하게 폭행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MBC에 따르면 22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서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앳된 얼굴의 한 남학생이 편의점에 들어와 술을 골랐다. 점원이 그가 중학생임을 알고 계산을 거부하자 학생은 점원을 거칠게 밀어붙이며 위협을 가했다.
또 학생은 뒤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그를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점주의 한쪽 눈은 실명 위기에 처했으며 코 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라는 뻔뻔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그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폭행 가해자인 학생이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자신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또다시 점원을 폭행했다. 급기야는 전날 상황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그제야 가해 학생을 체포했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첫 출동 당시 폭행 상황이 일단락된 상태였고 가해자가 미성년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추후 조사를 위해 체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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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해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점주와 점원을 상대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