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 쌍용자동차 주식취득 심사 결과, 냉연판재류·자동차제조 등 관련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사로는 자동차제조에 사용되는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하는 철강제조사 KG스틸이 있다.
쌍용차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렉스턴·토레스 등 SUV를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과 자동차제조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지만, 관련시장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냉연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 점유율은 10% 내외"라면서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 등 유력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제조사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제조 시장 시장점유율 약 3%를 차지하는 제조사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철강제조사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멜론 부당 지원" vs SKT "합리적 거래"2022.08.2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2022.08.22
- 공정위, SK가스·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합작사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2022.08.1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혁파…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2022.08.19
그러면서 "이번 기업결합이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G그룹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3천655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된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