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인수합병(M&A)으로 투자할 때 정부가 경제 안보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이 경영 지배권을 취득하는 중 방위 산업 물자 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안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부터 외국인 투자 안보 심의 절차 운영 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으로는 심사 대상 외국인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부처 장관이나 정보 수사 기관장이 검토를 요청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하고 M&A 허가·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안보 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무부처 장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 심의 기능을 지원한다. 전문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20명으로 구성된다. 국가 안보 위해 심의 기준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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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사례를 참고해 국가 안보 위해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위협 요인 ▲투자 대상의 취약 요인 ▲국가 안보 위해 영향 등을 고려한다.
이번 규정은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 적용된다.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 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