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선다.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정 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했다”며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앞으로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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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청은 22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