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세운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 공개가 22일 처음으로 이뤄졌다.
22일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 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플러스값으로 높을 수록 대출금리가 높고 수신 금리가 대출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예·적금 기본금리는 낮더라도 만기 시 확정되는 우대금리가 높은 경우 예대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대출과 수신 상품의 금리를 각각 비교해보는 게 좋다.
공시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여·수신 상품을 대상으로 계산된다. ▲예대금리차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로 나눠 확인할 수 있다. 예대금리차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도 포함된다.
이번 7월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21%p였으며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p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중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62%p였으며 ▲우리·NH농협은행 1.40%p ▲KB국민은행 1.38%p ▲하나은행 1.04%p로 나타났다.
3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경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비중이 5대 은행에 비해 높아 예대금리차가 더 컸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5.60%p로 가장 컸으며 ▲카카오뱅크 2.33%p ▲케이뱅크 2.46%p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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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측은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7월 5대 시중은행 평균이 14.3%,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은 31.1%였다"며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해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별로 대출 금리를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1개월마다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 2023년 상반기 중에는 이번 공시체계로 은행 여·수신 금리 및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