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안전법 위반한 623개 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유해물질 기준 초과 68개·안전기준 미확인 543개 제품 등 적발

디지털경제입력 :2022/08/11 14:01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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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