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임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를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기능을 연계했다.
우선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해 위해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 연구·관리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해 제도 교육과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지원을두 연계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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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부는 제도 운영체계 정비를 위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