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택배 물류 차량을 친환경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4만8천대다. 유종별로는 경유가 4만7천477대로 98.7%를 차지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456대(0.9%), 전기 172대(0.36%) 등이다.
먼저 환경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다.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웃도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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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