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건 고객 정보 털린 발란, 5억 과징금·과태료 철퇴

컴퓨팅입력 :2022/08/10 19:53    수정: 2022/08/10 20:52

지난 3월, 4월 두 차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억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천259만 원의 과징금과 1천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발란은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62만 건의 고객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소셜로그인 기능 오류로 이용자 식별정보가 중복됨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미사용 관리자 계정을 도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한, 발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해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발란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특히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쇼핑몰 창업 초기에는 이용자 수 확보, 투자 유치 등 규모 확장에 집중하기 쉽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보안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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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측은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킹 사고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으며,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