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나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일부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오는 9월 15일부터 받는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집 값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4억원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는 2023년에 안심전환대출을 별도로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며, 저소득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주택 담보 대출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이면 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 담보 대출 이용자나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차주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안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다. 총 부채 상환 원리금(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담보 인정 비율(LTV)은 70%, 총 부채 상환 비율(DTI)는 60%로 계산된다. 안심전환대출 시 LTV와 DTI는 재산정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으로 나뉘었으며 만기마다 금리가 다르다. 10년의 경우 연 3.80%, 15년(3.90%), 20년(3.95%), 30년(4.00%)이며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10년(3.70%), 15년(3.80%), 20년(3.85%), 30년(3.90%)로 책정됐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9월 15일과 10월 6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9월 15~28일까지는 주택 가격 3억원까지이며 10월 6~10월 13일까지는 주택 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되고, 은행 및 제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공급액 25조원을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25조원을 밑돌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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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을 완료하게 되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날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한편, 금융위는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p(35bp) 인하해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하로 만기 30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4.80%에서 4.45%로 인하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처분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가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