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청년, 채무 조정 특례 프로그램 가동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이자 30~50% 감면…연체 90일된 자영업자 대출도 최대 90%까지 원금 제해줘

금융입력 :2022/07/14 15:30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뇌관인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30조원 규모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연체된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고, '빚투(빚내서 투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특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오전 열린 제2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맞춰 오는 10월부터는 '새 정부 재무 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 ▲소상공인 ▲주거비 부담 및 취약 계층 등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정책' 브리핑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무리하게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등 빚을 진 청년을 위한 '특례 프로그램'도 1년 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청년들이 얼마나 빚을 졌느냐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준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연 3.25%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저신용 청년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를 의미한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평점 744점, 코리아크레딧뷰로 700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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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이 경우 청년 4만8천명이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거 김 위원장은 "신청 후 심사 운영에서 도덕적 해이 과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2030세대는 미래 핵심이라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주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해야 할 코스트(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80조9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0조원 규모로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해 오는 9월 말부터 대출 상환 어려운 차주의 이자 및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 90일 이상 지난 차주의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원금을 60~90%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상환일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바뀐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8조7천억원 ▲리모델링 및 사업 내실화에 4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주거비 부담인 취약 계층을 위해 전세 대출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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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현재 2억원이지만 이를 4억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도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도 3억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