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도 반도체와 같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국가·경제 안보를 지키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는 인·허가 의제사항을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폐기물·폐수 처리 시설, 통신 시설, 연구개발 장비·설비 등을 꾸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대려고 산업부는 고려하고 있다. 급한 사안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 기업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받게 된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는 부담금 지원을, 학생은 등록금을 받는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산업에 인력이 심각하게 쏠린다고 지적했다. 핵심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하려면 디스플레이에 세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4월 2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에서 “경쟁국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라며 “민간 부문이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0월까지 1차 전략기술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수요를 조사한 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반도체는 기정사실이다. 이 법은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나머지 분야는 미정이다. 이차전지와 바이오가 우선 꼽힌다. 산업부는 디스플레이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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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말고도 전략기술로 더 밀어줄지 의견이 갈린다. 전략기술로 많이 지정될수록 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서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특례 규정을 따로 제안하면 국가재정법 예타 체계가 흔들린다고 문제 삼았다.
대기업이 투자할 여력이 충분한데 세제 혜택이 지나쳐 세수만 줄고 투자 증진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는 첨단 기술 기업이 전 세계를 투자 지역으로 고려한다며 국내 유인책도 최소한 경쟁국만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