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10월까지 전략기술 지정

시설 구축과 인·허가 빠르게…특화단지·특성화대학 선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8/03 13:51    수정: 2022/08/03 14:02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가·경제 안보를 지키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한다. 특화단지를 꾸리고 규제도 풀어 기업 투자를 독려한다.

산업부는 10월까지 1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로 했다. 1~2주 동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조사한 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앞으로 분기나 반기별 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도 뽑는다. 11월까지 수요를 조사해 내년 1월까지 선정한다. 특화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9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폐기물·폐수 처리 시설, 통신 시설, 공동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급한 사안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정원을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는 부담금 지원을, 학생은 등록금을 받는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사진=삼성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우선 편성할 수 있다. 기업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면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받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첨단 산업 주도권을 다툰다”며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기업과 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