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특위 "기업 투자 세액공제 30%까지 확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여야 없는 특위 설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08/02 16:43    수정: 2022/08/02 16:46

여당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4일에 맞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한다. 경쟁국의 세금 지원과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기업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 자산을 기증하면 시가의 10%를 법인세에서 뺀다.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인력 양성 사업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재교육하려고 교육 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 기준을 낮추고 겸임이나 겸직도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사진=삼성전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를 맡겼다”며 “여야가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데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구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야당 의원이 많다”며 “선거 공약으로 많이 냈던 만큼 그 지역 의원들은 특위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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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국회 차원 특위가 언제 시작되는지 먼저 물었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70~80%를 차지하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도 ‘국회 차원 특위가 출범하면 바로 오겠다’고 했다”며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이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액공제 확대 가능성을 두고는 “첨단 산업은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득 구조를 만들어 다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가 재원을 보고 법안을 심사하면서 자세히 토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