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탄중위,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운영규정·통합지원 플랫폼·국제감축사업 등 논의

디지털경제입력 :2022/08/02 11:10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행체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국제온실가스감축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일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고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천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Pixabay

이날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운영 계획,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네 가지다.

우선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과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과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돼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와 함께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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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신 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돼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