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의료법 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달 29일 비대면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약 배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29일 이후 닥터나우 앱 가입자다. 코로나19 첫 진료라면 지역이나 연령 등의 조건 없이 약 배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닥터나우 측과 제휴한 1천500여 곳의 의료기관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서비스 골자다.
업체 측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이용을 권장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금지 중점 대상은 의료기관이다. 때문에 닥터나우의 무료 약배송이 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환자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광고대행 기업에 대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 제작 개시. 실제 시술 받으면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는 단순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유인행위가 의료기관이 중심인 만큼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닥터나우의 이 같은 서비스 제공 발표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의 간담회 이후 나왔다는 점이다. 7월 28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됐는데 여기에는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 2번(플랫폼의 의무) ➁항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항은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3번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➅항에는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닥터나우의 서비스에 대해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이라면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하루 만에 플랫폼 업체가 논란 여지가 있는 서비스를 발표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지나치게 관대한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란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으로,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법률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일시적 (혜택)이라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고 비급여도 약간 할인해주는 행위는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닥터나우 서비스가 환자유인행위인지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은 좀 다르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신 의원은 “명백한 환자유인행위이며, 이를 복지부도 인정했다”면서 “복지부는 유인행위가 맞지만 의료기관의 유인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 업체의 환자 호객 및 유인행위 근절 취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까지 포괄하지 못한다면 가이드라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부처가 만든 산업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스스로 권고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취지에 맞게 현장에 적용되는데 책임이 있고,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다면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요식행위로 만들어서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위법 소지가 있는 업체를 찾아가 저자세로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닥터나우 측은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알선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에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발표 하루 만에 서비스 론칭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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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을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의료계약이 성립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 가능하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