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과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 보증금 1천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천900원을 정치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후보자 지명 이후인 6월 8일에 렌터카 보증금을, 같은 달 13일에 배우자 차량보험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 신현영 의원실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한다”며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에 해당하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위반되며 후원회에서 기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인계의무를 해태한 경우 동법 제48조, 제51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의원은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수사대상으로 적합하다”며 “현행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