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북경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인식제고 등 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하위 법령을 고시하고, 중국판 우버 서비스인 디디추싱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조5천500억 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추세이다.
개인정보 역외이전 관련 규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과 역외에 소재한 본사 등과의 개인정보 이전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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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KISA 오용석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은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중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