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포르투갈서 '인앱결제' 집단소송 당해

"30% 수수료 지나치다…조직적으로 경쟁법 위반" 주장

홈&모바일입력 :2022/07/28 15:06    수정: 2022/07/28 16:3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구글이 30% 인앱결제 수수료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포르투갈의 한 법과대학 교수가 애플, 구글의 30% 수수료가 ‘반경쟁적이고 과도하다’면서 포르투갈 경쟁법웬어 제소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파브리지오 에스포시토 교수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애플과 구글은 포르투갈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직적으로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씨넷

이번 소송에서 에스포시토 교수는 포르투갈 내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 290만 명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용자 360만 명을 대표한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서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30%는 반경쟁적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떠안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는 조치 때문에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포르투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한 사람은 누구나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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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우스펠드 로펌은 이번 소송 배상금이 1억 유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이 30% 수수료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플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비슷한 소송에 연루돼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