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요원 없이 자율주행로봇 원격 관제 실증 가능해져

산업부,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지능형로봇법도 개정키로

디지털경제입력 :2022/07/28 11:02    수정: 2022/07/28 13:36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 관제로 실증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 관리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여러 로봇을 총괄 관리할 수 있다. 횡단보도·이면도로·차량 교차로처럼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완전 원격 조정이 어렵다면 운전면허를 가진 현장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배송로봇 운전자가 없어 책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현장요원은 로봇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서 여러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 관리하면 된다.

서울 강서구 로보티즈 사옥 시험실에서 주행하는 실외 배송로봇 일개미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동안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 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명이 동행해야 했다.

관련기사

산업부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 규정에 따라 실증 특례 부가 조건 변경 행정 절차를 거쳐 기업의 현장 실증을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조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