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 관제로 실증하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 관리자를 책임자로 지정해 여러 로봇을 총괄 관리할 수 있다. 횡단보도·이면도로·차량 교차로처럼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완전 원격 조정이 어렵다면 운전면허를 가진 현장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법을 위반했을 때 배송로봇 운전자가 없어 책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현장요원은 로봇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에서 여러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 관리하면 된다.
그동안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 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명이 동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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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 규정에 따라 실증 특례 부가 조건 변경 행정 절차를 거쳐 기업의 현장 실증을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조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