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내달 4일 만기 출소…수감기간 이혼, 양평서 지낼듯

생활입력 :2022/07/28 10:01

온라인이슈팀

안희정 전 충남지사(57)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8월 4일 만기출소한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019년 2월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적구속 돼 지금까지 옥살이를 해 오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28일 안 전 지사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8월 4일 여주교도소를 나온 뒤 수감전 머물던 경기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꼽혔던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모씨가 JTBC 뉴스룸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모든 것을 잃었다.

민주당은 3월 5일 밤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를 '출당 및 제명'조치했다. 안 전 지사도 3월 6일 새벽 SNS를 통해 '충남도지사직 사퇴 및 일체의 정치활동 중단'를 알렸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8월 14일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 모친상,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그는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학생운동시절부터 '동지적 관계'였다는 부인과 지난해 9월 협의이혼했다.

안 전 지사는 '좌희정 우광재'(이광재),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라고 불릴 만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친노'의 대표주자였다.

2002년 대선 승리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만기출소한 뒤 2006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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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당시 노 대통령은 안희정 출판기념회 축사 영상을 찍으면서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죠. 나는 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