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IPTV 이중징수 아니다…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 있어"

방송/통신입력 :2022/07/26 09:54    수정: 2022/07/26 10:29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방송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IPTV 3사와 음저협이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IPTV 3사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콘텐츠 사업자(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건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PTV측은 IPTV 3사와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저작권 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나 IPTV 3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양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해당 계약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관련기사

이날 재판부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관리비율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과 관련한 문제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고통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대안을 제시해줘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