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 하면 못 써"...개인정보위, 법 위반 검토

컴퓨팅입력 :2022/07/22 14:14    수정: 2022/07/25 12:00

글로벌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 계정을 중단시키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2022년 8월 9일 이후 개인 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당초 이달 25일까지 동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내부 기술적인 문제로 동의 완료 시점을 연기했다.

이 같은 안내를 받은 국내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타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광고 활동에 활용되는 것까지 필수 동의에 포함시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안내해 논란이다.

메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를 필수 동의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에는 ▲활동 정보(게시글, 댓글) ▲연결 관계 정보(친구, 팔로워, 그룹) ▲앱·브라우저·기기 정보(단말 유형, IP주소, GPS 포함)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런 내용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 활동에 활용되길 원치 않더라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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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도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위법성이 없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