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에서 화분을 투척해 주차된 차량의 뒷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 A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7일 오전 8~9시쯤 발생한 화분 투척 사건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8층 이상 고층에 사는 한 주민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투척했다. 투척 위치에서 1~2m 떨어진 곳에 주차돼있던 A씨의 차량은 이 화분을 정통으로 맞았다.
이에 A씨의 차량 뒷유리가 완전히 깨졌고, 화분에 담긴 흙은 여기저기 흩뿌려져 피해가 상당했다.
자고 있던 A씨는 경비로부터 "차가 박살 났으니 빨리 나와봐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차의 처참한 상태를 본 A씨는 충격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반은 깨진 화분 파편을 수거해갔다. 근처 주민이 "투척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화분을 누가 건물 반대편에 놓고 간 것 같다"고 진술해 해당 화분도 수거됐다.
A씨는 "당일 증거를 수집했으나 8층 이상 고층에서 투척한 거라 위쪽을 촬영한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CCTV 등 어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관리실에 부탁해 "자수하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는 취지의 방송도 내보냈으나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오늘에서야 수사관 배정받고 수사 중이긴 한데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며 "사람이 맞았으면 최소 중상 이상이고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 잡힐 확률도 희박해 보이고 잡혀도 재물손괴죄 정도 받으려나. 미성년자가 했다면 말 다했다"고 포기한 듯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그나마 제가 타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라서 금전적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다"며 "운행은 해야 하니 뒷유리만 사비로 수리했다. 차가 좋았다면 이 정도로 참고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 안 되는 거리에서 고층을 비추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법이 바뀌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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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 상해죄도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