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을 8월9일부터 8월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사항별 세부검토기준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등록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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