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제작역량 평가 결과는 유료방송사의 PP 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항목에 6%가 반영된다.
평가는 실시간 TV 방영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지난해 방송이 10개월 이상 이루어진 채널이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인적 물적 자원 경쟁력, 제작 유통 과정 경쟁력, 경제적 사회적 성과 경쟁력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4개 평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은 채널에 대해 ‘우수채널’ 선정마크가 부여된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되고, 방통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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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공적채널에 대한 공익성과 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 참여 희망 사업자는 8월8일까지 평가지원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