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제휴 부가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해지 절차 까다로운 제휴서비스에 방통위 시정권고

방송/통신입력 :2022/07/06 11:42

이용자가 잘 모르고 신청한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간편해진다. 통신비에 합산돼 청구되지만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를 해지 못하고 제휴 회사에서 이용철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주요 제휴서비스의 가입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알리고, 통신사를 통한 해지 기능 절차를 개선토록 권고한다고 6일 밝혔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될 수 있다. 또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소비자 민원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방통위는 이에 따라 21종의 부가서비스 대상으로 가입과 이용 절차, 해지와 환불 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중요사항도 알리고 있지만 일부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예컽대 가입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해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해지단계에서는 가입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지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통신 3사는 지난달까지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가입 완료 후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해지 기능 제공, 이용 내용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 요금 미부과 등이 시정권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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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상임위원은 “환불 문제를 감안하면 쉽개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무처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명백한 금지행위로 보기는 힘들지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은 온라인 피싱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시정권고 이후에도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실태점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