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권 기관 4곳이 새롭게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인확인기관 심사 결과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를 비롯한 신규 비대면 IT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하면서 지난 3월말부터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 21개와 계량평가 항목 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다. 한차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한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개 기관은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한 뒤 90일 이내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 확인을 거치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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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부위원장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서 안전한 본인확인 수요는 더욱 커졌고 심사결과 4개 법인 모두 신규 지정에 무리가 없지만, 신뢰가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 사무처에서 면밀히 살피고 신규 기관들도 보다 안전하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