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면서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딜라이브가 B2B 상품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민웝이 접수된 이후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B2B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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