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위법행위 느는데 정부는 뒷짐

9건 약사법 위반사례 발견…신현영 의원 "의료과잉 막으려면 대책 시급해”

헬스케어입력 :2022/07/18 16:34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위법 행위 증가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함께했다.

신 의원은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 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다”며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을 거론했다.

사건 유형은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벌금·고발당한 사건들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이다.

사진=닥터나우 홈페이지 캡처

신 의원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굴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도 있다”며 “위법성 사례는 300만 건의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최근 약사법 위반 논란이 인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해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다”며 “초기에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의 시장을 조장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음을 들어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며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처방-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가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복지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