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 할당대상 법인에 LG유플러스 선정

단독 입찰 LGU+ 심사결과 할당 조건 부합 평가

방송/통신입력 :2022/07/15 10:19    수정: 2022/07/15 10: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한 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하면서 이뤄진 심사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서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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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

LG유플러스 측은 “20㎒ 추가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이용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오는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할당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