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금융 활성화…녹색분류체계 확산 실천 협약식 개최

6개은행· 4대기업,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 앞장

디지털경제입력 :2022/07/14 16:27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14일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힐튼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해 녹색금융 투자 촉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이다.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녹색분류체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은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녹색분류체계의 일부 경제활동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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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과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