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11번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자율규제 마련

접근통제 강화·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의 내용 담아

컴퓨팅입력 :2022/07/14 08:21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상품 구매를 확정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등 접근통제 강화하고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 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환경에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기반 자율규제 체계다. 업계 자체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면, 개인정보위가 의결·확정하고 이행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및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온라인쇼핑 플랫폼 부문 자율규제 규약'은 제도의 첫 성과물이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에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 등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접근통제 강화하고, 개인정보 열람 제한 

자율 규제 규약에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는 때에는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셀러툴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협약을 체결 플랫폼에 접속할 때에는 셀러툴사업자뿐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판매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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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