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카페에서 자리를 잠깐 비운 옆자리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가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55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는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시 상황이 포착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핸드백만 들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A씨는 이 여성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어 여성이 사라진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카페 CCTV 확인 후 A씨의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A씨의 검거는 빠르게 이뤄졌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이 창문 너머로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확인한 것이다.
A씨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인근 생활용품 판매장에 버리고 범행 장소 근처를 지나가던 중이었다. 경찰들이 신속히 그 뒤를 쫓은 덕분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의 휴대전화를 지갑으로 착각해 훔쳤다가 현금이 없자 인근 생활용품 판매장에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매장 진열대에 버려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은 뒤 그를 절도죄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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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누리꾼들은 "카페에서 휴대전화나 고가의 전자기기를 놓고 가도 안 훔쳐가는 민족이 한국인 아니냐"며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자전거만 훔치기로 암묵적 합의된 거 아니었냐", "한국인 아닐 거다", "경찰 눈썰미 좋다", "요새 누가 현금 들고 다니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