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외래 진료비 일부가 부담된다. 다만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조치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천원∼6천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약국 약제비 총금액 1만2천원 발생 시 본인부담은 약 3천600원 수준이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계좌이체, 굿닥 등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을 지불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천913개소(7월10일 기준)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천33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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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