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 안팎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이 연장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주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 연장 여부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 콘텐츠 업계 "세제지원 일몰 연장 필요하다"
정부와 업계는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일몰은 무난히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서 진행된 심층평가에서도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수준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이 제도는 일몰 단위가 5년으로 설정돼 있어, 2017년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올해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콘텐츠 업계는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콘텐츠 제작비 일몰연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영상 콘텐츠가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세제지원 일몰 연장에서 더 나아가 세제지원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작비의 20~30%, 프랑스는 최대 30% 선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지원 폭이 너무 적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마저도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OTT 세제지원 논의 중…업계는 "빠른 지원 바란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OTT는 법적인 지위가 없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에서 소외돼 있었다.
앞서 기재부는 OTT 콘텐츠 세제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인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5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인 정의는 마련됐지만,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 과장은 앞서 해당 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제도적인 틀을 활용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정의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영상 등도 모두 동영상 콘텐츠에 포함되기 때문에 OTT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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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영비법 등의 통과가 늦어지는 것까지 전부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OTT 업계는 부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업계에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