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선불지급수단도 서비스 변경 시 사전 고지해야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신용카드와 규제 차익 해소"

금융입력 :2022/07/11 16:54

신용카드에만 있었던 서비스 축소 및 변경 사전 고지 의무가 빅테크가 카드사와 손잡고 내놓은 선불카드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적용된다.

1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 수단에 대한 연계 서비스 규제가 신설된다. 핵심은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6개월 전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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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현재 금소법상 선불 및 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다르게 금융상품이 아니라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책이 바뀌거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축소돼도 소비자를 보호할 방도가 없었다.

또 금융위는 돈을 충전해서 결제하는 선불카드가 동일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선불지급수단 외에도 체크카드에도 점차적으로 이 규제를 금융위는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