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조정기구를 두거나, 또는 범정부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법률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사무를 일원화하는 시도를 했지만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고, ICT분야 최상이 정책조정기구인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데이터를 담당하기에는 포괄 범위가 넓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다른 총리급 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위해 데이터 거래소와 거래사, 크롤링 제도의 개선과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데이터 거래 환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데이터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유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사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다.
입법조사처는 데이터가 거래되는 공간인 데이터 거래소는 법률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데이터산업법에서 데이터거래사업자와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면과 달리 거래소에 대한 정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중심의 데이터 공급이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민간 거래소의 역량을 키워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한다...민간·공공 데이터 콘트롤타워2022.04.12
- 지난해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20조원 돌파2021.12.29
- 4차위, ‘데이터 거버넌스’ 콘트롤타워 된다2021.01.20
- "공공 데이터 잘 쓰게 하려면, 방법·절차 명확히 제시해줘야"2021.01.20
아울러 데이터 거래사에 대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밖에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은 해외서 일반화됐지만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만하는 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크롤링, 거래소, 거래사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책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