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KT·LGU+ 음악저작권료 공방 종결 임박

문체부, 7일 변론기일서 변론종결 요청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07/07 09:47

KT·LG유플러스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측은 이번 변론에서 변론 종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측에 문체부가 제출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해외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정리된 주장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문체부 측에는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제출할 자료를 전부 다 제출했고, 답변할 내용도 전부 답변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종합서면과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방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개정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서비스하고 있다.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 3사도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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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와 국내 OTT 3사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징수율 1.5%는 OTT 측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