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공방…관건은

문체부의 'OTT 관련 유권해석'에도 관심 쏠려

방송/통신입력 :2022/03/17 10:20

문화체육관광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소송에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뛰어들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는 18일 오전 각각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갖는다. 이들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기준을 두고 1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CI

공방은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며 시작됐다. OTT 3사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뒤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가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징수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적 공방에 뛰어들었다. 다만 통신 사업자 기반으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적인 구독형 OTT 사업자들과 다른 측면이 있어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OTT 3사와 KT·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며 음악사용료율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 꾸준히 요구해왔다. 양일에 걸쳐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문체부의 자료 제출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OTT에 대해서만 차별적" vs "양측 입장 모두 고려했다"

OTT 3사는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두고 의견수렴의 주체로 채택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7명이 권리자로, 위원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징수율 1.5%는 권리자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TT 3사는 또한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가 적용되고 있다. OTT3사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을 다르게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문체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문체부에 근거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고 설명했다. 특히 OTT 3사는 문체부가 최근 OTT 음악저작권료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이를 객관적으로 살펴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변론기일에 문체부가 해당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징수율 1.5%는 OTT 측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의 OTT 관련 유권해석

지난 2월 문체부에서 OTT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 사업자가 참여해 출범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 해석을 마련했다. 당시 문체부는 ▲매출액·가입자 정의 ▲콘텐츠의 권리처리 여부 ▲과거 사용분 정산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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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체부는 쿠팡플레이나 시즌처럼 이커머스, 통신 등과 묶음상품으로 OTT를 무료 제공할 경우 이들이 OTT 이용을 위해 회원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월간 OTT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순방문자로 가입자를 규정했다. 추가 결제 요건이 있을 경우 미리보기만 이용하는 무료회원은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봤다.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해석했다. 당시 OTT업계는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해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음악저작물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선 현재 규정 요율 1.5%를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