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제뉴인·인승 2개사 스키드로더 리콜

15일부터 총 12개 형식 599대…우편·문자로도 안내

디지털경제입력 :2022/07/05 08:39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인승이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높여 판매됐다.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또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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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와 관련, 현대제뉴인과 인승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