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교섭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고용부 중앙노동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5일 1차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날짜와 형태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 4만6천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3만3천436명(71.8%)이 찬성해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6만5천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미래차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 환경 악화 등에 따라 노조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대표인 이동석 현대차 사장은 이날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이동석 사장은 노조 방문 후 담화문에서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회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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