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꽃피는 건 불가능하다. 신산업은 혁신을 넘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해외 시장 경쟁에서도 뒤처지면 안 된다. 상생,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이슈가 뒤따른 가운데, 규제가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도 적용되게끔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열린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을 필두로 태동한 원격의료, ‘리걸테크(법과 기술을 합한 단어)’ 등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김병욱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규제로 신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 탓에 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지 못해, 국가 경쟁력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원격 진료나 온라인 법률 서비스 등이 주목받았지만, 내수 시장의 경우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규제로 인해 성장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의 효용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먼저 제시됐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줄곧 이어온 규제가 플랫폼 서비스에 적용되면, 과잉 규제로 이어져 혁신 서비스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의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전문가나 이익 단체 주장을 일반적으로 수렴하기보단 신산업이 국민과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 변화 등을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가령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가격 투명성,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용이하다면, 산업 촉진을 위해 규제 내용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단, 원격 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근간인 의료 산업의 경우 의료법에 통제받는 규제산업으로, 통제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일반 산업군처럼, 의료 산업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황희 대표는 “원격 진료는 접근성이나 불평등성 등 그간 업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내수 시장에서 (원격 진료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점을 살피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역할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업계 자정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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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를 두고선, 재작년 시행된 ‘타다금지법’ 사례가 소환됐다. 박마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타다금지법이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법 제도권 내 편입한 데 대해 ‘타다활성화법’으로 평가받기도 했지만, 2년이 흘러 업황을 살펴보면 (성과에 대해) 물음표가 붙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플랫폼 택시 산업을 옥죄면서, 새로운 서비스 역시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정부 규제안은 산업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혁신,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