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배짱 구글, 공정거래법 위반도 따져야"

국제 공조 활용하고 법개정으로 꼼수 막아야

방송/통신입력 :2022/06/24 17:16    수정: 2022/06/25 17:55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배척 행위를 두고 인앱결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으로도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 이외에 공정거래법에서 구글이 거래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중 규제와 병행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법 입법 논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소관 부분이라며 일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행위를 방통위 외에 공정위가 관련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정상 수석은 또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구글 본사와 협의, 설득을 통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외교라인이나 산업 통상기구 라인과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외에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에서도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법을 시행한 한국과 해외 국가의 국제적인 공조 협력체계를 갖춰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보완 방안도 향후 논의할 방안으로 꼽았다.

안 수석은 “구글이 법문을 자의적으로 축소 왜곡 해석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 시행령의 금지행위 유형과 기준 일부를 모법으로 옮겨와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재제출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현행 1천분의 3 이내에서 500분의 5 이내 범위로 상향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현행 하루 2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내 범위로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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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지행위를 중지토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에서 500분의 5 이내 범위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조정하고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할 사항으로 제시했다.